- 등록일 2022-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2.9.6. 우원식의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비상설회의체로 전환(’22.9.7, 공정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9.16(금)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우원식의원 개정안 전문 및 공정위 개정안 전문 각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