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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0-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1
고용노동부가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 및 이동식 크레인 탑승 작업 예회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10.18)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