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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0-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2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 ’22.10.20) 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11.2(수)까지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