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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산법 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공사대금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 예외)

3. 이에 동 시스템 운영(사용) 관련 회원사 애로(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파악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3.14(화)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 업계 의견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