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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5-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1
1. 최근 국회와 정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당초 건설업에 대해서만 재입국특례를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침을 개정(’23.5.15부터 적용?시행)하였습니다.

< 건설업에 재입국 특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개정 사항 >
◇ 건설업에 재입국 특례 허용(구.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 (현 행) 현재 재입국특례*를 건설업에 대해서만 적용 제외하고 있어,
특례요건**을 갖춘 인력의 신속한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
* (원칙)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의무 →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재입국 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 (개정·시행) 건설업에 대해서도 타 업종과 동일하게 재입국 특례 적용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23.4.28), '23.5.15부터 적용·시행

2. 이에 관심있는 업체는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행정대행 기관’인 우리협회에 업무위탁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