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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5-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3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 등 기업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6.1(목)까지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