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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5-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1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기준을 고시할 경우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시 피난, 피해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건축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23.5.1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5.22(월)까지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