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3-05-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3
기획재정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3.5.26)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