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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6-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5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발굴과제 반영 등을 위하여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바,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