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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41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범위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위법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23.7.1)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