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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법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사항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7.1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28(금)까지 <붙임2>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