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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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주택법 개정안」(우상호 의원, 7.18)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27(목)까지 <붙임2>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