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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과징금 기준 및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 세부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철도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23.7.2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8.4(금)까지 <붙임2>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철도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