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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5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행안부는 폭염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각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