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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19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제도에서 기술 경쟁력 및 안전관리 강화를 취지로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달 중 공공기관별로 마련한 시범사업 특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이 마련중인 시범사업 특례(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8.10(목)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