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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2
국회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시 반드시 2인이상 노동자가 1조가 되어 작업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정호 의원)이 발의(8.21)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9.4(월)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