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한 바,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2, 3>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3. 9. 8(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 산정시 별점 경감 3점 등
<202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기간 : 2023. 8. 25. ~ 9. 8. 18:00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게시물 참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1부.
2.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