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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0
고용노동부는 공사종류 분류방식 전면 개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8.28)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9.5(화)까지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