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0-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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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가 실정보고를 고의적으로 방치 또는 보류하여 공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현장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작업지시, 시공사와 협의 없는 설계변경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한편,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 회피에 따른 시공사 부담 전가 등 감리?설계업체의 횡포 및 갑질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향후 제도개선 건의에 활용코자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만일 피해사례가 있다면 ’23.10.25(수)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