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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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협회건의를 반영, 지방공기업 계약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지방공기업법」을 개정(’23.12.14 시행)하고,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계약분쟁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7조의10)’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018)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11.9(목)까지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