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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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한국경영장총협회는 이에 관한 중소건설업체의 준비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협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붙임 설문지를 11.22(수)까지 본회 기술안전실(jwseo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총 산업안전팀(02-3270-734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