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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1
기획재정부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관련 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적용 요건 완화, 부정당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1.16, 11.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