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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44
법무부는 국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를 위해 E-9, E-10, H-2 비자 소지자의 E-7-4 비자로의 전환을 금년 한시적으로 3만명으로 추가하는 K-point E74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E-7-4 비자로 전환을 위한 추천서(지자체 추천을 받는 경우 가점 30점 부여)를 각 자치구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추천이 필요한 경우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