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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53
기획재정부는 선금 지급한도 상향(80%→100%)을 내용으로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5)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1.19(금)까지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