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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