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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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1.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시행에 대하여 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야당 국회의원 방문, 성명서 발표, 중소업계와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용 유예를 추진한 결과, 유예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국회 여?야간 합의 결렬로 적용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동 법이 ’24.1.27부터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되오니, 귀 사에서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작한 포스터도 함께 게재하니 현장 등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