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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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선금 지급 한도 상향’과 '지방계약조정심의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 정비 등을 위해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2.7(수)까지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