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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40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게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24.2.17)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재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3)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