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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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권역별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 등에서 취합된 회원사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답변받은 내용과 공정위·중기부에서 배포한 연동제 FAQ 중 건설분야 사항을 취합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신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