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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3-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1
부실벌점 부과시 잔여 경감점수 활용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4.3.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