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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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3.20부터 4.19까지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24.3.27(수)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현장개요(공사명·발주자), 응답자(업체명, 연락처) 등은 선택사항이며, 추후 활용시에는 '△△업체’ 등으로 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