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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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7조제2항)
□ 공포 : ’24.3.26 / 시행 : ’24.9.27 (※제27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