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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77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E-9비자 신규) 고용업체의 편익제고를 위해 입국시기를 '신속입국/동시입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적용일 : ’24.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부터 적용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