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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8
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지정을 받아 신규 E-9비자* 근로자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과 신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추후 1년10개월 연장가능)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동 근로자가 입국시 우리협회로부터 취업교육 16시간을 이수할 때 건설안전보건교육(7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9비자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비숙련 근로자)
※취업교육 이수시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EPS프로그램에서 '취업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붙임2 참조)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신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하수급인의 상용직’이므로 동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이 아닙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인의 안전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상용직(E-9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이 건설현장에 출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는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 대상이 아님’이라는 회신(붙임1 참조)을 받았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