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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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및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50%→70%)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 '24.5.2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소 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함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