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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2024년도 정기국회 대비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4.7.15(월)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