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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14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1년 지정한 동 대상품목의 유효기간(’22.1.1∼’24.12.3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5년부터 3년간 운영될 대상품목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기존 지정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1(목)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