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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89
기획재정부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24.9.27)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14(수)까지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47조의3)

- ①물품의 정비나 시설물 유지·보수, ②평가·감정, ③계약불이행 상황 대비 등의 경우 필요시 복수의 낙찰자 결정 가능

○ 자진신고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으로 국가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시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6조제15항)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범위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