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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96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4.8.14)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27(금)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