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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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 7.18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별 의견조회 중입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28(수)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