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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수진 의원)이 발의(’24.8.23)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9.4(수)까지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