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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8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전환시 협상가격 적용 유사공사 범위 확대,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 수의계약 견적보증금 징구 금지, 현장인근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및 인구감소지역업체 가산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9.6(금)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