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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2
1.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사고조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안태준 의원, ’24.9.4)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양식을 작성하시어 ’24.9.19(목)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