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78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73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서울시보 제4012호, 2024.10.10.)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예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10.30.(수)까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00902674@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제목: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나.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73호
다. 예고기간: 2024.10.10. ∼ 2024.10.30.(20일)
라. 주요 개정사항: 연면적 3만㎡이상 비주거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재생열 의무설치규정 신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