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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 확대와 금융조달문제 해결 등을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발의(’24.10.8)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금)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이유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