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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의 목적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부당특약을 한정하여 무효화’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0.10, 민병덕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0.17(목)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