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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및 시장 가격결정 기능 회복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중점조사분야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24.10.24(목)까지 <붙임1>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점 조사 분야
세부 유형
① 주요 건설자재
가. 담합(가격·거래조건 등 담합, 물량배분, 입찰담합)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등)
② 관급자재 공공조달
가. 품질불량 / 나. 상이규격 납품 / 다. 직접생산위반 /
라. 다수공급자 우대가격 의무 위반 / 마. 납품지체 등
③ 건설현장
가. 업무방해 / 나. 금품요구 / 다. 채용강요 / 라. 기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실태조사 양식 1부.
2. 중점 조사항목별 설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