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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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임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⑴, 임금구분지급제⑵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 2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 ⑴ 김위상 의원(24.10.8), ⑵ 박홍배 의원(’24.10.8)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0.24(목)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김위상 의원 개정안 전문 1부
3. 박홍배 의원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