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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7
1. 귀 사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완화 등 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0.16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