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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등에 대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를 재고시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사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5(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고시안 주요내용 1부
2.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